“집권 시 곧장 주의회 소집, 1호 법안은 탄소세 폐지”
(사진: 캘거리 헤럴드)
지난 주 수요일 UCP 제이슨 케니 리더는 연방정부의 탄소세 발표에 즉각 반발하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즉각 주의회를 소집해 1호 법안으로 앨버타 탄소세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니 리더는 앨버타 탄소세 폐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가 앨버타에 탄소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즉각 법적인 대응에 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주 트뤼도 연방총리는 연방 탄소세 시행 계획을 밝히며 캐나다 국민들에게 탄소세 수입의 90%를 돌려 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연방정부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주에 온실가스 배출량 톤 당 20달러의 연방 탄소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스카치완, 매니토바, 온타리오, 뉴 브런즈윅 주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업체에 대해 배출 상한 및 트레이드 시스템과 연료에 대해 연방 탄소세 부과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슨 케니 리더는 “자유당 연방정부는 탄소세로 각 주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사스카치완와 온타리오 주는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할 헌법적 권리가 없다”라며 법원에 제소할 계획이 것으로 알려졌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탄소세 규모는 약 23억 달러로 추사되고 있으며 이 중 90%는 일반 가정, 나머지 10%는 중소비즈니스, 학교, 병원 등에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케니 리더는 “NDP가 앨버타 시민들 대부분에게 탄소세 리베이트가 돌아 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탄소세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은 1/3에 불과하다. 나머지 2/3의 앨버타 시민들은 탄소세 리베이트에서 소외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틀리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C-69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늦었다”라며 자신은 이미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상원 천연자원 위원회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노틀리 주수상의 원유 철도 수송 증가 요청에 대해서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장기적으로 동서부 캐나다를 횡단하는 파이프라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