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 2008년 8월 8일 내각회의 결정으로 교통법규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으며 변경 사항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행자는 길 건너거나 도로 이용 시 금지 사항:
-전화통화
-휴대폰 등 그와 유사한 게임기, 전자 제품을 이용하거나 시청,
-교통경찰의 호루라기 소리와 경적 소리 등을 제한하는 이어폰 사용,
-책, 신문 등을 읽기,
-자동차 도로에서 보드, 바퀴 달린 신발을 신거나 그와 유사한 운동, 놀이 기구 등을 착용하면서 다니는 것을 금지한다.
운전자의 경우 :
-단지 내 추월 금지,
-인도를 건너는 보행자 우선 의무,
-7세 이하의 어린이를 보호자 없이 차에 두는 것을 금지,
-10세 이하의 어린이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보조좌석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장애인의 경우 :
-시각 장애인의 보조지팡이는 어두울 때 빛을 반사하는 재질을 사용,
-보행자용 신호등에 시각장애인용 알림 음성 장치 설치,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지 못하는 장애인, 정신이상자의 경우 보호자 없이 도로 횡단을 하지 않게 할 것,
-버스 승객 안전을 위해 버스 문을 운전석에서 컨트롤하는 경우 차가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경우 문을 열지 않도록 할 것,
-승객을 시내버스를 제외한 경우에 개인별 좌석을 배정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트랙터와 기타 차량에 승객 수송 금지,
-운전자의 다리에, 혹은 승용차와 트럭 등의 운전자 옆에 다리에 겹쳐 앉게 하는 것을 금지, 본인의 행동을 인지 못하는 상태의(음주, 마약 등)의 경우 앞좌석에 (전자를 제외) 보호자 없이 탑승을 금지,
-도로가 근처 지역, 특히 보행자의 밀도가 높은 지역과 상가, 서비스 지역에서 시속 20km 이하로 운행,
-일반 택시 1차 선 진입을 허용,
-일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개방하는 것으로 변경,
-교차로 진입 시 바로 통과할 수 없는 교통 혼잡이 예상될 경우 교차로 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ikon.mn 2018.10.27.]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