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8일 즉, 칭기즈칸 탄생일을 음력으로 동지 1일에, 2018년 11월 26일을 몽골 독립 선언일로 각각 기념일로 지내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경 지대 및 통관 관련 규정” 및 몽골과 중국 정부 간의 2004년에 체결한 협정의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국경 지대를 통과하는 지역의 통관 업무가 휴업한다. 그러나 국제 열차와 국제공항은 평상시 일정대로 업무가 진행된다.
[ikon.mn 2018.10.26.]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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