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2개월간 특별 자수 기간 설정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한국 외교부와 검찰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 제도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 자수기간에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은 이 제도를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수백명의 재외국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 불법 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 증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 제시와 함께 실행해야 한다. 이후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부하며, 검찰청 담당부서와 신청자가 이메일, 유선 연락 방식을 통해 사안을 진행한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 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도 이에 해당된다.
문의: 404-295-2807 (주애틀랜타 총영사과 사건사고 당직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