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신규 가입과 갱신, 플랜 변경, 내년 미가입 벌금 삭제
▲ 지난해 올랜도 콜로니얼선상에 있었던 오바마케어 홍보관. 트럼프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올해는 문을 닫았다. ⓒ 코리아위클리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미국의 의료보장 확대정책인 건강보험개혁법(ACA·이하 오바마케어)의 6차연도인 2019년 혜택을 위한 신규 가입, 갱신 및 변경 신청이 이달 1일부터 시작해 12월 15일에 마감된다.
오바마케어 보험상품 거래소 웹사이트(www.healthcare.gov)는 이미 등급별 상품과 예상 보험료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가입자들 중 보험 상품 변경이나 연 소득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연례 등록기간을 이용해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12월 15일 이후에는 자동 갱신이 되기 때문에 보험상품 변경 혹은 가입 탈퇴 등은 미리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혼 · 출산 · 타주 이사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접수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중 가장 주요 사항은 건강보험 가입의무 조항이 폐지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성인 1인당 695달러 또는 가구당 조정과세소득의 2.5% 중 높은 쪽으로 세금을 물었다.
가계 소득 기준으로 일정 연방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정부 보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정부 보조는 택스 크레딧을 통한 보험료 할인과 의료비 보조 등이 있다.
오바마케어는 각 주에 '익스체인지(exchages)'라는 온라인 보험시장 웹사이트를 개설해 지정 보험사들의 보험상품 제공과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에 비판적인 공화당이 주도한 플로리다주를 포함해 36개 주는 이를 거부거나 개설하지 않아 가입 희망자들은 연방정부 통합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오바마케어 폐지 추진과 건보사간의 경쟁 등으로 인해 시장을 떠났던 보험사들이 올해는 복귀하는 추세이다. 또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과는 달리 인상폭이 적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도리어 하락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벌금 조항의 삭제로 가입자 탈퇴가 상당부분 이뤄질 경우 2020년 프리미엄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