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발의안 중 유일하게 찬성 60% 관문 넘지 못해
▲올해 중간선거에서 재산세 추가 공제를 위한 발의안이 부결되어 홈오너들의 절세 기회가 사라졌다. 사진은 알타몬트 스프링스 지역의 한 콘도 동네. ⓒ 코리아위클리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올해 플로리다주 투표 용지에 오른 12개 입법 발의안 중 유일하게 부결된 안건은 주거용 부동산 재산세(property tax)와 관련한 것이다.
12만 5천달러 이상 가치(카운티 감정가)의 주택에 2만 5천달러를 추가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발의안 1은 찬성 60% 이상 관문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현재 주 홈스테드 익젬션(homestead exemption 재산세 공제제도)으로 인해 홈오너가 누리고 있는 재산세 기존 공제액은 5만 달러이다. 만약 발의안이 통과됐다면 홈오너는 연 평균 250달러를 더 절약할 수 있다.
재산세 추가 감소안 지지측은 2008년 불경기 이래 주택 가치 환원이 이뤄지지 않는 집들이 여전히 많고, 시니어들의 부담 또한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측은 지방 예산 감소로 공무원 해고, 지역 개발 및 개선 차질 등을 우려하면서, 임대인, 스노우버드(계절성 주민), 비즈니스 오너들이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플로리다주 홈오너 재산세 공제는 두가지
한편 주 지방 정부들은 지난 10월 연례 재산세 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11월 정식 납세 통보 전에 정부가 책정한 주택 감정가와 세금 산출 방식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공지서에는 주택 감정가, 세금 공제액, 총 세금 등 내용이 들어있다.
주 홈오너에게 부여되는 세금 공제에는 '홈스테드 이그젬션(Homestead Exemption)'과 '세이브 아우어 홈즈(Save Our Homes·이하 SOH)'가 있다.
우선 홈스테드 이그젬션은 소유 주택 소유에 대한 세금 환산에서 주요 공제 명목 중 하나로 주택 감정가에서 5만 달러를 감한 다음 세금 산출이 이뤄진다. 이 제도는 집 값 증가세가 가파를 당시 세수가 정도 이상 증가하자, 이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1980년 유권자들은 2만5천달러 공제안을 주민 투표로 성사켰고, 이어 집값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8년에 공제액이 5만달러로 뛰었다. 1934년 대공황 시절에는 정부가 홈오너들의 짐을 덜기 위해 5천불을 임시 공제한 적이 있다.
홈스테드 이그젬션은 주택명의를 변경하지 않는 한 한 번 신청하면 해마다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명의자가 플로리다 거주민(최소한 영주권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투자용 주택이나 세컨드 홈에는 세금공제가 따르지 않는다.
또하나 주요 공제 명목인 세이브 아우어 홈즈(SOH)는 주택에 대한 세금 환산 가격을 전년도보다 3%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1994년에 제정된 이 제도는 한 집에 오래 거주하는 홈오너에게 큰 이득이 된다. 특히 주택값이 치솟기 전에 주택을 구입했던 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 같은 동네안에 비슷한 규모의 주택이라 할 지라도 재산세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세금 공제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옮겨야 할 경우 어떻게 할까. 비교적 최근 까지만 해도 이사할 경우 기존의 세이브 아우어 홈스 혜택이 사라져 이사를 꺼리는 주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기에 이같은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고, 플로리다주 내에서 이사를 할 경우 기존의 SOH 혜택이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법안이 2008년에 제정되어 현재 가동중이다.
가령 30만불짜리 주택 소유주가 SOH 혜택으로 주택가의 절반 가격인 15만불을 세금공제액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40만불짜리 새 집으로 이사할 경우, 세금 공제액이 그대로 유지되어 15만불을 뺀 나머지 25만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또한 살림 규모를 줄여 더 싼 집으로 옮길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공제 비율이 적용된다. 가령, 30만불짜리 주택에 살며 15만불의 공제 혜택(50%)을 받아 왔던 위의 주택 소유주가 20만불짜리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이전에 50%의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즉 20만불의 50%인 10만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