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민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울란바타르시 도로개발청의 정보에 따라 울란바타르시청과 울란바타르시 전문감독청이 공동으로 도로 무허가 개조 및 변경, 무허가 출입구, 도로 면적 훼손한 22개의 현장을 확인하여 관련 조치로 7천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무허가로 도로 경로 변경 8개의 업체를 각각 5백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여 총 4천만 투그릭을 징수, 개인 6명에 대해서는 각각 5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여 총 3천만 투그릭을 징수하여 공공질서 유지법에 따라 조치를 하였다. 무허가 출입구를 만들어 도로에 연결한 3개의 업체에 대하여 각각 5백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공공질서 유지법에 따라 조처를 했으며 나머지 벌금형을 개인에게 각각 부과하였다.
도로 복원이 불충분한 업체에 대하여 복원 통보문을 전달하여 복원 작업을 완료하도록 지시했다고 울란바타르시청에서 보도했다.
[news.mn 2018.11.17.]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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