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공회의소 ‘ 미주한인상공인들의 역할’ 세미나
▲ 17일 오후 5시 동방마트몰 아메라시안 뱅크 리셉션홀에서 열린 중앙플로리다 한미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위일선 변호사가 강의하고 있는 모습. ⓒ 한미상공회의소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중앙플로리다 한미상공회의소(회장 황병구)가 남북화해시대를 맞아 한인 상공인의 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17일오후 5시 동방마트몰 아메라시안 뱅크 리셉션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최근 노력과 미국의 제재 와중에 미주 한인상공인 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률적 접근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는 위일선 변호사가 주 강사로 초대됐다.
위 변호사는 우선 2018년 들어 변곡점을 맞이한 남북 화해국면을 설명하고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정상 회담과 실무 회담을 통해 부단히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까지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고 진단했다.
위 변호사는 이 같은 걸림돌들로, “첫째는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 관계, 둘째는 북한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다양한 인식, 셋째는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넷째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그것이다”라고 정리했다.
위 변호사는 북한은 국제법 상으로는 유엔에 가입한 독립 국가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 대 국가로서 대화하는 관계이고, 따라서 서로의 국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현재의 북한 지역을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와 부속 도서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상 북한 지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반국가 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미수복 지역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남북 공존과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데 있어서 북한을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해야 할 것인지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위 변호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최근의 남북한과 미국, 삼자 간의 대화와 입장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대북 제재 내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끝으로, 위 변호사는 작금의 남북한 평화와 화해 분위기 속에서 미주 지역 한인 상공인 단체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장차 열릴 가능성이 있는 북한 내 사업 기회에 대해서도 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코리아위클리>에 칼럼 형식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위 변호사는 1991년 버클리 대학 한반도평화통일심포지엄 준비 및 진행위원을 지냈고, 1996년부터 97년까지 한국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한 바 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설명을 하고 있는 강찬구 보험 에이전트. ⓒ 코리아위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