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가 총괄 감사장 D.Khurelbaatar에 대하여 정직 조처하도록 국회에서 결정했다. 해당 사항으로 국회의장 M.Enkhbold가 설명을 했으며 “직책과 권력을 남용하여 본인에게 관계된 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한 것으로 의심되어 국회에 보고서를 올리는 국가 총괄 감사장 D.Khurelbaatar가 연루되었다. 이에 관련하여 11월 14일에 해당 감사장에게 상기 사건에 연루된 것은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설명하고 자진 퇴임을 요구한 바 있다. 총괄 감사와 정부 감사 관리법의 13조 10항에 따라 11월 19일에 자진 정지 요청을 한 상태이다. 이에 법 담당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받았으며 정부 감사 관리법 제13조 3항에 “몽골 국가 총괄 감사장이 범죄 사건이 의심된 경우 혹은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국회에서 정직을 명하며 범죄 행위가 입증되어 법원 판결이 난 경우 해임한다.”라는 조항,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총괄 감사장 D.Khurelbaatar를 정직 조처 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을 정부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한 결과와 평가서를 제출했으며 국가 총괄 감사장 정직 조처에 찬성하였다고 D.Togtokhbayar 의원이 보고했다.
해당 안건으로 정부 예산 상임위원회 평가서 찬성에 대하여 국회에서 투표한 결과 회의 참석자 중 92.1%가 찬성하였다. 이어서 국회에 상정된 국가 총괄 감사장 정직 조처 찬성 여부를 투표한 결과 회의 참석자 중 89.5%가 찬성하여 국회에서 해당 감사장에 대하여 정직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였다.
[news.mn 2018.11.2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