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하원서 운전중 셀폰 통화 금지안 상정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플로리다주 차기 의회 기간에 ‘운전중 셀폰 사용 금지’ 법안이 오를 전망이다.
에밀리 슬로스버그(민주) 주하원의원과 윌튼 심슨(공화) 주상원의원이 일주일 격차로 각각 상정한 법안은 일명 ‘핸즈프리 법’(Hands-Free Florida Law)으로, 운전자가 운전중 무선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정안은 손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통화는 허락한다. 또 안전관련 정보나 네비게이션(도로 찾기)을 위해 셀폰을 쥐는 행위도 위반이 아니다.
현재 주법은 운전 중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를 '부차적 교통위반행위(secondary violation)'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빨간불 주행이나 과속 등 우선적 위법 운전으로 적발했을 때 '문자 메시지 사용 위반'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슬로스버그 하원의원의 상정안은 손으로 잡아야 하는 셀폰으로 문자 혹은 통화 하는 행위를 우선적(primary) 위반으로 규정한다. 즉 셀폰 통화나 문자 행위가 일차적 적발 사유가 되는 것이다.
한편 운전중 문자메시지 첫 적발에는 30불 벌금이 부과되지만, 5년 내에 재 위반이 있을 경우 60불 벌금과 교통위반 벌점 3점을 받게 된다. 또 재 위반이 학교가 있는 지역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적발됐을 경우 더 높은 벌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운전중 문자 메시지 사례를 경찰이 적발하고 티켓을 발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경찰이 운전자의 전화 기록을 조사할 수 없어 운전자가 문자 행위를 부정하면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2013년 가을부터 법 시행 10개월 동안 주 전체에 걸쳐 경찰이 문자 행위로 티켓을 발부한 사례는 1800건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다
올해 주하원은 운전중 문자 행위를 1차적 위반으로 강화하는 안을 통과시켰지만, 특정 인종이 쉽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원에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