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 시장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신임 시장 S.Amarsaikhan 이 “야경의 거리”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큰 상태이다. 이에 대해 S.Amarsaikhan 시장은,
“아직 최종 결정이 안 상태이며 논의 중일 뿐이다.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이 새벽 2시~6시 사이인데 야경의 거리 행사 기간이 이 시간에 이뤄지고 있어 염려된다. 야경의 거리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잠을 설치고 있어 음악 소리와 기타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논의 중인데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난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울란바타르 시장 2015년 7월 9일 제A/609호 명령서에 따라 음주, 주류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의 운영 시간을 새벽 4시까지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거리에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고 ”야경의 거리“ 행사를 하면서 2018년 5월에 개장하고 10월에 폐장하였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울란바타르 시장 S.Amarsaikhan에 따르면 야경의 거리 행사 폐지 여부가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난 상태이다.
[news.mn 2019.03.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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