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인민당 원내 의원들이 오늘 회의를 통하여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여 비정기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인민당 원내 대표 D.Togtokhsuren, “세법 개정안을 상정한 지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논의를 서둘러 확정을 해야 한다. 이번 원내 회의에서 광물자원법 개정안에 대하여도 논의가 있었으며 기업과 개인이 몽골은행에 내는 금에 대한 세금을 2.5%로 정하는 것에 대한 안건도 논의하였다. 올해 1월 1일부로 몽골은행에 내는 금 세금에 대한 법률 기간이 만료된 이후 금 납부량이 81%나 줄어들었다. 따라서 외화 보유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이번 안건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금 납부 시 세금을 2.5%로 정할 경우, 세금 탈피, 불법 금 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Ya.Sodbaatar 의원의 의견이다. 그는, “금 납부 시 세금 2.5%에 추가로 금 시세 증가에 따라 5%까지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작년에 몽골은행이 20t 금을 샀으며 앞으로 국내에서 금을 정제하는 공장을 설립해야 하며 관련 법률을 개선하여 불법 금 매매를 못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중국은 금 시세 증가율에 따른 세금 부과하는 비율이 0.5%~5.5%로 조율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6%, 카자흐스탄은 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몽골도 타 국가와 유사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해야만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montsame.mn 2019.03.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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