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2019.03.15.) 대한민국으로 인력 파견을 위한 시험 접수가 마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 복지사무처의 해외인력 파견 담당 국장 Ch.Albanbaba와 인터뷰했다.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정식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 원하는 국민의 수는 수천 명에 달했으며 시험등록을 위해 밤새는 일조차 허다했다. 올해는 전자등록으로 등록시스템을 전환하여 등록에 대한 어려움이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전자등록시스템은 어떻게 이용되나?
-전자접수된 시민은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구청을 방문하여 등록했다. 울란바타르시 9개 구청에 전자 접수를 했으면 21개 아이막에 있는 근로 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해야 한다. 전자 접수한 국민이 정시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국민의 질문에 잘못 답변하거나 자신의 개인 정보를 등록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 만약에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접수 기간을 엄수 하고, 부정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국민이 등록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어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등록 기간에 전자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자 접수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높다.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지난달 보도된 내용으로는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비자발급을 위한 접수 건수가 하루 평균 700~800건에 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매월 500명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비자를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 외국으로 나가는 근로 인력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몽골의 취업환경은 매우 어렵다. 몽골에서 받는 임금의 몇 배나 되는 임금을 받기 때문에 한국으로 근로 인력이 가는 것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2017년에 광산 취업 열기와 경제 회복기에 한국으로 간 근로 인력의 수는 감소했다. 우리의 정책은 몽골의 젊은이와 일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하고 외국으로 나가고자 하는 인력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국으로 나가는 근로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몽골 정부에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몽골 정부는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다른 국가의 경우 근로 인력 출국 시 담보를 받는다고 알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불법체류를 막을 수 없다. 몽골 정부가 개인에 대한 담보를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정부가 나서서 관여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몽골 국민에게 몽골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이 있는지?
-계약직 인력 파견의 경우 3년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귀국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한국 업체 측에서 직업 전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지만 몽골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들었다.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몽골에서 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news.mn 2019.03.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