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합 회의에서 광물자원법 추가 변경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광물자원 특별 면허를 가진 법인 광산에서 채굴 및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판매 수익에 대해서 정부 예산에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를 지급한다. 즉, 소형 광물자원을 채굴하는 업체와 불법 채굴을 하는 개인들과 그들에게 금을 산 업체들은 상기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어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내도록 하는 것을 해당 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몽골은행, 상업 은행에 금을 판매하면서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가 2.5%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올해 1월 1일부로 종료된 상태이다. 2014년부터 시행한 해당 조항에 따라 몽골은행에 금 납부량이 2015년에 15.1t, 2016년에 18.3t, 2017년에 20t이 되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2023년까지 연기하여 실행하도록 법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몽골에 총 1100여 개의 소형 광산 채굴업자가 등록되었으며 총 금의 60%를 채굴하고 있다고 실무단이 발표하였다. 해당 안건으로 투표 결과 총참석자들의 66.7%가 안건에 찬성하여 1차 논의 안건으로 하도록 정하였다.
[montsame.mn 2019.03.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