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법이 세법 개정안에 함께 포함되어 통과되었으며 개정 사항들이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 내년부터 6백만 투그릭을 처음으로 사는 경우에 환급해 준다. 혹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최대치 및 아파트 대출 이자 간의 차액과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면제해 준다.
- 모든 국가에 낸 세금을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서 제한다.
- 납세자의 친자, 양자 모두에 대하여 보호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아이의 등록금에 대하여 할인 혜택을 준다.
- 식대, 교통비를 근로 소득으로 간주하여 사회보험료에서 제하여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개인이 내는 세금 부담액이 줄어든다.
- 장애인의 경우 개인소득세 면제된다.
- 아이막 혹은 솜이 울란바타르시에서 먼 경우 해당 지방에 등록되어 그곳에 거주하는 몽골 국민 사업가의 경우 1000km 이격된 경우 90%의 세금을 납부한다.
- 소매상, 작은 규모의 서비스업 운영하는 개인의 경우 매원 납부할 세금 비율을 해당 아이막, 울란바타르시의 경우 시의회에서 정한다. 매원 내는 세금을 일정 금액으로 납부한다.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직접 원하는 경우 매달 세금 내면 연말에 보고서를 내고, 세금 정산을 할 수 있다.
- 또한, 세법에 분쟁 조정 위원회가 2단계였던 것을 1단계로 줄였다.
- 납세 연체금의 경우 2개월이었던 것을 2년까지 기간으로 늘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이 되었다고 국세청장 D.Zayabal 가 설명하였다.
[gogo.mn 2019.05.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