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민원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임대 아파트 사업, 규정 관련하여 건설도시계획 부 차관 B.Munkhbaatar가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는, “정부에서 2019년 04월 10일 회의에서 “임대 아파트 등기 관련 규정”을 확정하였으며 동 규정에 따라 입주민들이 아파트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5년간 금액을 지급하여 등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혹은 선금 30%를 내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지원받아 등기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이 낸 임대료를 아파트 건설비로 지출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임대 아파트 지원, 임대료 할인 조건을 사회 보장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상임위원회에서 “임대 아파트”사업 범위 확장 및 등기 이전 관련 법률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 등에 관련하여 정부에 내용을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19.05.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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