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체계 참가 기관의 참석 하에 국가 지급 체계 위원회 2차 총회가 오늘 열렸다. 이번 정기 총회에서 지급 체계에 새로 도입한 АСН+ 체계에 직접 혹은 간접 참가자 구분 및 개정 통합 펀드 관련 참가 기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지급 통합 체계 규정 개정안을 설명했으며 지급 통합 체계에 은행의 역할, 결정 사항을 토의하였다.
몽골은행 산하 국가 지급체계관리위원회를 몽골은행 총재 А-261호 명령문에 따라 운영하며 몽골은행, 재무부, 금융감독위원회, 통신 관리위원회, 정보통신기술위원회, 증권거래소, 몽골 은행협회, 비은행 기관협회, 유가증권거래협회 등 관련 기관의 임원들로 구성된다. 지급 통합 체계의 안전성과 통합성, 정확성과 빠른 결재 관리를 위하여 몽골은행 부총재가 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다.
[news.mn 2019.09.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