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관련 안건을 심의하였다. 정부 운영 상임위원장 S.Byambatsogt는, “몽골 헌법 개정안 심의에 관련하여 국회에서 심의 기간을 특별히 정하여 규정하여 법률상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또한, 헌법 개정안 2차 심의 준비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및 당, 원내회의 등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 외의 새로운 조항 추가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몽골 헌법 개정안 관련 전 국민 설문 조사를 진행할 경우 “개정안에 동의, 반대”라는 사항으로 질문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몽골 헌법 개정안을 몽골 대통령이 업무 3일 이내에 확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해당 안건으로 투표 결과 회의 출석 의원들의 65.8%가 찬성하여 가결하였다.
[montsame.mn 2019.10.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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