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B.Zayabal가 정부 회의 후 부가세법 관련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그는, “국세청은 세금 관계 및 관련 법률 실행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즉, 부가세 환급의 기준은 부가세법에 따른 영수증 처리가 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환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 실행을 관리하는 체계가 위험성을 관리한다. 부가세법 제15조3항 1에 따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낸다. 현행법상으로 5천만 투그릭 이상의 영업 수익이 있는 업체가 부가세를 대상 업체로 분류되어 10%의 부가세를 내고 추후 환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부가세 대상 업체임에도 부가세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업체도 있다.
같은 법 제15조 3항 2에 따라 모든 거래 명세가 국세청에 등록되어야 하며 부가세 대상 업체는 매달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번 달에 10억 투그릭의 소득이 있었다면 부가세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고해야 하는데 안 맞는 경우가 있다.
또한, 영수증 발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서 잘못 공제되는 부분도 있다. 부가세법 제5조1항에 따라 정확한 세금 징수 확인도 필요하다. 법인 앞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부가세 영수증이 해당 업체의 관계자, 경리, 회계 직원들이 개인 앞으로 등록한 예도 있다. 예를 들면, 개인 한 명이 하루 만에 8,300장의 부가세 영수증을 등록한 예도 발견되었다. 세금 관련 법 실행 관리를 위한 확인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ikon.mn 2020.02.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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