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의 2020년 01월 29일 회의에서 주식회사 주식 배당금 관련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심의하였다. 동 회의에서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주식 배당금을 “유가증권관리센터” 유한책임회사를 통하여 배분하도록 지시하면서 주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브로커 회사들에 대한 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일부 주식회사들은 사무실에서 배분한 적이 있었는데 이 경우 주주가 직접 사무실 방문을 해야 한다. 또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배당금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게 되면 주주가 자신의 주식 거래 계좌를 통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주가 거래하는 브로커 사무실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개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상기 사항들을 상세 규정하게 되면서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 등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지킬 것을 주식회사들을 대상으로 권장하고 있다.
[news.mn 2020.02.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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