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특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자 격리를 위한 병원 1동을 비워 대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외에서 입국한 몽골인의 경우 통과한 국경 통관 소에서 일시 격리하는 것으로 지시하였다. 자밍우드, 보얀트오하, 가숀소하이트에서 특별 위원회의 파견팀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파견팀이 국경 통관 소와 전문 감사청 등 기관 공무원들의 의견을 참고할 예정이다.
다르항올 아이막 일시 거주인 31세 여성이 고열 증세를 보여 격리하였으며 그는 대만에 여행하고 지난 30일에 대한민국을 통하여 입국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국경 폐쇄 조치 이후 몽골 국민 6천 명 이상이 입국했다. 2020년 02월 6일부터 03월 02일까지 몽골 국민은 보얀트오하와 자밍우드 통관 소만을 통하여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 외에도 중국 우한시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N1/이 발생하여 중국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사료, 달걀 수입을 일시 정지하도록 정부 회의에 올리도록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20.02.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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