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의에서 심의한 외국인 법적 지위 관련 법 개정안을 법무부 Ts.Nyamdorj 장관이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다. 개정안에 비자 발급 환경 개선 및 온라인 비자, 국경 도착 시 비자 발급을 하도록 반영하였다. 또한, 유효 기한 연기 및 일부 비자 종류 취소, 비자 발급 센터 운영 등 국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비자 종류를 법이 아닌 정부에서 규정하며 국가안보 확보, 사회 경제 발전 지원을 순으로 권한을 부여하도록 반영하였다. 또한, 인쇄된 비자를 온라인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며 외국인 입국 시에 지문 등록 등에 관련 법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외국인에 대해서 체류 기간 및 목적과 관계없이 초청한 내국인, 법인, 숙소를 지방 자치에서도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비자 발급 센터 운영을 통하여 비자 발급 기술을 외교관이 담당하지 않게 되어 비용, 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내국인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개정안에 공공 보건 관련하여 전염병이 있는 경우 입국 금지 및 전염병 목록을 법무, 보건 행정 관리 정무 임원이 공동 확정하도록 하는 등 추가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다.
[montsame.mn 2020.03.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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