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Lock Down 첫 날 - 주요 정보들
일요시사 (202.169.219.100) 0 2207 0 0 03.26 12:37
4주간 문을 닫은 비지니스들은 렌트비를 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리스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가장 흔한 표준 계약서인 Auckland District Law Society의 Deed of Lease에는
"출입 불가" 조항이 있어서 비상 상황에서 건물에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임시적으로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한다.
이 조항은 크라이스트 처치 지진 이후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2012년 들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비지니스를 못하시면서도 렌트비를 내야 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리스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변호사/랜드로드와 상의해 보시기 바란다.
렌트비 인상 동결과 세입자 퇴거에 대한 기준 강화
가장 많은 질문은 렌트비 동결에 대한 부분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렌트비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이 조항을 지키지 않는 집 주인은 최고 $6,5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할 수 없도록 임시적으로 법이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렌트비를 21일간 내지 못하면 퇴거 명령을 내릴수 있었지만 그 기간이 60일로 늘어났다. 물론 세입자가 렌트비를 낼 수 있거나 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법정에서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
락다운 기간 동안에는 양측이 모두 동의를 하지 않는한 렌트 계약이 종료 될 수 없고 이 기간에 렌트의 종료를 이미 고지 받았다고 할지라도 락다운 기간 중에는 필요시 계속해서 머무를수 있다.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
또 기존의 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고지를 하면 세입자와의 계약을 종료할수 있었는데 앞으로 3개월간은 폭력, 집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거나, 집에서 반 사회적 행동을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 종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6개월간 융자 이자 납부 일시 정지 (Mortgage Holiday)와 다른 방법들
4주간의 락다운은 은행에 융자가 있는 집 소유주들에게도 문제를 야기 시킬수 있다.
렌트 주신 집의 경우 테넌트가 렌트비를 안내면 또 자택이라 하더라도 수입이 없어서 융자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이런 경우 집이 모기지 세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은행들은 융자 고객분들께 이자를 최고 6개월까지 안낼수 있도록 Mortgage Holiday를 제공한다.다만 이것은 이자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내셔야하는 이자만큼이 원금에 쌓이는 형식이다. 그러므로 아직 융자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권유하지 않는 방법이다.
보통 몇가지 옵션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원금과 같이 갚으시는 분들은 이자만 갚을수 있도록 전환
-Mortgage Holiday를 제공 (은행마다 3~6개월)
-융자 Term을 늘려서 이자/원금을 줄이는 방법
또 현재 키위 세이버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정 금액을 빼서 쓸 수 있다. 키위세이버 가입처에 관련 문의를 하시면 생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또 현재 높은 이자율로 오랜 기간 융자가 고정되어 있는 분들은 은행에 문의하셔서 혹시 고정 이자를 깨고 더 저렴한 이자율로 바꿔줄수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다. 기본적으로는 ERA(고정 기간 중간에 융자를 깨면 나오는 페널티)가 적용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자율을 낮출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줄 수도 있다.
각 은행별로 Mortgage Holiday 신청 방법과 다른 서포트 방법 안내
ANZ Bank
Mortgage Holiday 신청 페이지
ASB Bank
0800 272 205로 전화
BNZ Bank
Mortgage Holiday 신청 페이지
Kiwi Bank
0800 000 654로 전화
Westpac Bank
0800 606 606으로 전화
(DCT Financial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