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적자가 F-4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이 1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전까지 재외동포사증(F-4)을 신청할 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만 60세 이상, 또는 13세 이하는 면제였다.
주밴쿠버 총영사관은 규정이 개정되면서 제출의무 하한 연령이 13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안내했다.
즉,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 가운데 18세 미만인 사람은 재외동포사증을 신청할때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