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지시에 따르지 않는 개인 200달러
50인 이상 모임과 실내 다수의 파티 금지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검찰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어긴 50명 이상의 모임과 파티 등의 주최자나 업체에게 2000달러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또 경찰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업장의 안전 수칙 요청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에게는 200달러의 벌금도 부과하게 된다. 이런 단속은 경찰 뿐만 방역당국 단속요원과 각 자치시 행정요원 등 모든 사법권을 가진 사법기관 공무원이 단속과 티켓을 발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벌 대상을 보면 50인 이상의 모임을 주최한 단체나 업체, 손세정제 및 위생 설비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충분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참석자 이름 및 연락처를 기록해 놓지 않은 경우, Airbnb, 호텔, 호스텔 등의 휴가 숙박시설에서 한 공간에 5인 이상의 손님 모이는 경우 등이다.
7월 들어 BC주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심화되고 8월 들어 일일 확진자 발생 건 수가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 때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사태가 젊은이들의 무분별한 여름 즐기기 파티 등에서 기인했다고 보건당국은 판단했다. 또 일부 종교 단체 모임이 또 다른 감염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민원이들의 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민원실 내 착석 등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