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 버스 운영자 2000달러, 개인 200달러
경찰 외 모든 단속권자 티켓 발급권한 부여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공중보건 책임자의 행정명령이 추가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C주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법무부 장관은 주보건국의 행정명령 위반에 대해 경찰은 물론 다른 주사법 공무원까지 위반 티켓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BC주 공공보건책임자인 닥터 보니 헨리가 밴쿠버해안보건소와 프레이저보건소 관할지역에서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한 이후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조치다.
현재 BC주는 응급상황조치가 내려져 있는데, 이번 조치는 응급프로그램법(Emergency Program Act)에 따라 파티 버스와 리무진을 대상으로 취해지게 됐다. 우선 둘러 앉은 형태의 파티 차량(perimeter-seating)은 23일까지 운영이 전면 금지 되었는데 이를 위반할 시 운영주체에는 2000달러, 개인들에게는 200달러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이런 단속 권한이 경찰 뿐만 아니라, 주류, 마리화나, 도박 수사관(liquor, cannabis and gaming inspectors), 지역사회안전수사관(community safety unit inspectors), 그리고 동물보호단속요원(conservation officers)까지도 단속 권한이 부여된다.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시조례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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