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개인정보 정부 취합 위헌성 다툼
판결 내용 한국-캐나다간에도 적용 가능
연방정부는 최근 시작된 연방 항소법원 제소에서 캐나다 경제에 엄청난 제재가 가해질 것이 두려워 미국 국적자의 은행 정보를 미 정부에 넘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양국의 밀접한 관계 상 미국의 징벌적 조치에 캐나다가 피해갈 수 없었다고 밝힌 것이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 정부와 조세 정보를 교환하는 조치도 이를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 이 제소에서 드러나는 사실과 그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중 국적자 궨돌린 디건(Gwendolyn Deegan)씨와 카지아 하이튼(Kazia Highton)씨에 의해 시작된 법정 싸움은 2019년 7월 연방법원(Federal Court)의 패소 이후 최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옮겨졌다. 원고는 법정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 정보를 정부가 취하는 것은 캐나다 권리자유장전(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정부에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중 은행이 고객 정보를 캐나다 연방정부에 넘겨줄 것을 강제한 것에 대한 법리 다툼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이중 국적자를 포함한 미국 국적자에 대해 이름과 주소, 계좌번호, 잔액, 이자나 배당금 등 수익 내역 등을 미국 연방정부 조세국(Internal Revenue Service)에 전달해왔다.
연방법원은 판결에서 캐나다 정부가 개인의 사적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맞지만 “이 정보는 그 프라이버시가 이미 제한돼 있는 것”이라면서 피고측인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또한 그 정보가 미국 당국에 넘어갔을 때 그와 관련된 캐나다 국민에게 어떤 징벌적 손해가 취해질지에 대해 고려할 법적 장치가 없다고 밝힌 정부 측 설명에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이에 더불어 이번 항소심에서 이 조처가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것임을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은행 정보를 건네주지 않을 경우 미국 법에 따라 미국이 캐나다에 지급해야 할 돈의 30%를 징벌적 세금으로 떼일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캐나다 경제에 큰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판결 결과가 한인에게도 주목을 끄는 이유는 캐나다와 한국 간에도 지난 2014년 체결된 국제 조세협약에 따라 조세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거주 한인의 한국 내 은행 정보를 들여다보고 싶다고 요청한다면 한국 정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 이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도 캐나다에 같은 정보를 요구할 경우 캐나다 정부로서는 이번 법정 시비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정부의 운신의 폭이 결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정 싸움에 캐나다 정부가 민간 보유 개인 금융정보를 취합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캐나다 정부가 한국 내 개인정보를 손에 넣게 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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