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주의회에 이색적인 법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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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네버럴의 우주센터에 전시돼 있는 로켓 모습. ⓒ 코리아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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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에서 민간 우주기업의 로켓 발사가 빈번히 이뤄지면서 이색적인 법안이 주의회에 올랐다.
지난 1일 플로리다주 상원 군사 및 보훈, 우주 및 국가안보위원회(Military and Veterans Affairs, Space and Domestic Security Committee)는 우주선 발사장비를 재사용하려는 항공우주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SB 936)을 통과시키고 의회에 상정했다. 즉 우주선 발사대 인근에 떨어지는 로켓 관련 장비나 부품이 일반인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주기지가 있는 케이프 커네버럴 인근 해상을 오가는 보트 운전자나 육지 거주민이 우주로켓이나 발사장비의 부속을 우연히 발견했다면, 대부분은 기념품으로 생각하고 가져갈 지 모른다. 그러나 법안은 이에 대해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을 제안한 톰 라이트 위원장(공화 뉴스머나비치)은 항공우주산업의 무역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때때로 보트 운전자들이 해상에 떨어진 캡슐 부품을 회수하고 이를 이베이(Ebay)에서 팔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라이트 의원은 우주로 올라가는 많은 물건들은 소유권이 있고 무역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는 우주선 부품이 해상이나 육지에서 유실될 경우, 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주요 항공우주산업체가 들어서 있는 브레바드 카운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라이트는 자신의 법안이 플로리다에 있는 항공우주회사들과 이곳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다른 회사들에게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발사, 궤도, 재진입 중에 떨어진 캡슐, 낙하산, 기타 착륙 보조장치 및 기타 장비를 발견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부품을 주어갈 경우 절도죄가 부과되고, 최고 징역 1년 혹은 100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상원 위원회는 기업들이 우주선 발사 차량을 점점 더 많이 재사용함에 따라 부품을 보호하는 것이 더 큰 관심사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로켓의 잔여 부품들은 대기권 밖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동안 타버리게 했다. 그러나 1980년대 나사(NASA)의 우주왕복선을 시작으로 엔지니어들은 회수되고 재사용될 수 있는 로켓 부품을 설계했다. 로켓 부품 재사용은 발사비 절약으로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