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상임위원회 J.Ganbaatar 위원장을 포함한 Kh.Bulgantuya, T.Dorjkhand, Kh.Gankhuyag, M.Oyunchimeg 경제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활동과 금융시장 현황, 정책과 규제, 추가 조치와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투자자·고객의 이익 보호, 점검, 정책·규제 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대유행 기간 위험하고 어려운 금융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염병"을 승인하여 재정 및 경제적 안정, 위험 방지, 공공 서비스로의 전자 전환을 보장하고 "이자율 인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T+2 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국내외 거래소 간 증권전환이 가능해졌다. 장외시장 규제와 자금조달에 유리한 여건 조성으로 시총이 사상 처음으로 3조 투그릭에 달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상장증권시장이 출범했다. 이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rdenet 자원개발공사 JSC의 특정주식을 캐나다 증권거래소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증시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또한, 정부가 시행한 '임대주택 프로그램'에 따라 자산유동화증권을 등록하여 금융상품으로 활용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의 또 다른 지점인 보험사들은 은행 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10% 줄이고 회사 채무상품과 상장사에 예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10% 늘렸다. 그것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보험회사들은 또한 코비드-19 전염병의 위험을 막기 위해 4개의 새로운 상품을 도입했다.
나아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자 272,700명에 대한 2895억 투그릭의 대출 약정이 개정되고 원리금 지급조건이 연장되었다. 관계자는 또한 대출 보증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국회 경제상임위원회 J.Ganbaatar 위원장은 우선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 펀드의 법적 환경 개선과 많은 법인의 형태 조성이 필요하다며 기업 유치와 투자 지원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위원장은 또 상임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법적 변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필요한 법률을 바로 통과시키며, 주식시장과 보험시장의 급속한 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발전정책을 펴는데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정보보고 분야와 신규 기업 증시 진출, 장기 전문투자자 추가 등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ikon.mn 2021.03.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