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주류 유통 통제와 알코올 중독 퇴치에 관한 법률 초안을 논의할지를 논의했다. 상임위원 과반수가 그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초안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1. "알코올음료"는 식품 원료, 모든 종류의 알코올, 경도가 2% 이상인 에틸알코올을 함유한 포도주, 그 기준으로 제조된 음료, 맥주 및 유제품에서 증류된 보드카를 의미한다.
5.8. 주류 생산 면허 소지자는 판매, 선물 또는 서약을 통해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7.1.5. 주류의 생산자는 전자납부영수증 시스템, 세무등록 및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야 한다.
8.1. 주류생산허가서는 5년간 발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으로부터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알코올 생산 면허 정지 조건:
9.1.3. 이 법률의 40.1에 명시된 감독기관에 적시에 제품 수량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9.1.4. 검사 기관은 생산 장비, 제조 제품, 품질, 안전성, 수량 및 제조 제품의 경도에 대한 검사를 방해했다.
9.1.5. 세금부채는 법에 명시된 기간 내에 2회 이상 납부되지 않았다.
11.4. 같은 성분, 혼합재료, 원료 및 경도의 알코올음료는 하나 이상의 이름으로 제조할 수 없다.
13.6. 에틸알코올 2ℓ 이상 함유된 알코올은 수출을 제외하고 경도가 최대 18%에 이를 정도로 포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13.7. 외국으로의 수출, 항공기 서비스, 면세점, 호텔 등을 제외한 0.33ℓ 이하, 에틸알코올 1ℓ 이상 경도 18% 이상 포장할 수 없다.
16.7. 주류 판매 및 서비스 면허 수, 주류 종류 수, 지역 거주 인원수, 영토 규모, 형사 및 법질서 상황, 보건, 문화, 스포츠 단체, 학교 또는 기숙사 음식, 건강 및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중앙 행정 기관 식품, 건강 및 법무가 공동으로 위치를 결정한다.
17.2. 주류판매면허는 식품생산 및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호의 종류를 갖추어야 한다.
* 17.2.1. 11:00 ~ 22:00의 알코올 제공
* 17.2.2. 14:00 ~ 04:00의 알코올 제공
20.1. 경도 18% 이하의 에틸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의 임시허가는 공공의례행사, 예술공연, 전시회, 국제대회 또는 경연대회에서 발급할 수 있다.
알코올 소비 금지:
22.1.2. 승인된 지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 항공기 또는 승객 수송 열차
22.1.3. 공공 거리, 광장, 공원, 어린이 놀이터, 주유소, 종교 단체의 건물, 공공 거리 및 광장 내부
22.1.4. 열차, 자동차, 수로 및 공항의 허가된 지점 이외의 장소
22.1.5. 이 법률 20.1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 시연, 회의, 스포츠 이벤트, 경기 또는 경기가 조직된 장소 및 그 인근 지역
22.1.6. 주류 판매 및 제공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의 내부 직장 환경
23.1.4. 알코올을 원격으로 판매 및 서비스(통신 및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사용)하고 자동 셀프서비스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23.1.5. 주소로 소비자에게 술을 배달하는 경우
주류 판매 및 제공 금지일:
* 24.1.1. 매월 1일
* 24.1.2. 공화국 선포일: 11월 26일
* 24.1.3. 국가의 자유와 독립성을 회복하는 날: 12월 29일
* 24.1.4. 몽골 대통령 선거일, 몽골 의회, 아이막 시민 대표 의회, 수도, 영·구, 투표일 전·후.
32.1.2. 국가 기호, 이름 및 역사적 인물의 그림, 주류, 로고, 상표, 사진 및 광고의 이름,
32.1.7. 알코올로 보상하고 보상하며, 급여를 대체하고, 알코올과 관련된 게임 및 축제를 조직한다.
32.1.8. 「광고법」 제141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주류 또는 주류 산업의 명칭, 로고, 상표 및 이미지를 이용하여 대중매체, 영화, 인터넷, 광고판, 포스터, 광고판 등에 알코올을 사용하여 식품 메뉴, 승객 티켓 및 기타 물리적 품목을 발행한다.
32.1.9. 주류 이름으로 법인을 명명하거나, 주류 이름으로 법인을 지명하는 경우
32.1.10. 주류를 생산, 수입, 판매 및 제공하는 면허 소지자는 주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 예술, 스포츠 및 기타 공공 행사에 후원자로 참여하고 다양한 기부, 지원 및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ikon.mn 2021.03.3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