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브리핑 47회] 백신접종 관련 근무-채용 규정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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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플로리다주 오비도시 오비도몰에 마련된 백신 접종소에서 접종후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15분 대기 휴식을 취하고 있는 주민들. ⓒ 코리아위클리
 
[코로나 브리핑 제47신: 4월 13일 오후 12시]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코로나19 백신이 플로리다 주 전역의 근로자들에게 널리 보급됨에 따라, 직장인들이 현장 복귀를 계획하고 있고, 이들을 맞는 고용주들도 나름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말은 쉽지만 실행하기는 꽤나 까다롭다. 많은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다양한 법적 도전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사우스플로리다 선센티널>이 노동 및 고용 분야 전문가 4명을 대상으로 벌인 질의 응답식 토론을 요약해 본다.

참여한 법조 전문가들은 네덜란드 & 나이트의 네이선 아담스 변호사, P.A.의 도나 발먼 변호사, 건스터의 조 산토로 변호사,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인사 회사인 엔제이트 PEO의 설립자이자 CEO인 제이 스타크먼 변호사이다

- 고용주가 직장으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에게 예방접종을 의무화 할 수 있나? 요즘 추세는?

도나 볼먼: 고용주는 예외적으로 직원들에게 예방접종을 의무화 할 수 있다. 종교, 장애, 임신 등 일부 예외 사항이 있긴 한데, 아직 예외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제이 스타크먼: 현재 추세는 기업의 5~10% 정도가 실제로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 산토로: 의료진들에 대한 요구사항과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항상 이러한 조건들이 직무와 관련이 있고 비즈니스의 필요성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즉 직원의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고용주가 증명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위협 때문에 고용주들이 백신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백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일부 업소는 백신접종의 의무화를 요구할 경우 법적 도전을 두려워한다. 법적인 우려에 대한 어떤 의견의 일치가 있나?

나단 애덤스: 나는 아직 의견 일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공 백신 여권을 반대했을 때 놀랐다. 이 정부가 의무적인 백신접종에 대해 다른 국면을 취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인지 말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많은 민간 부문 고용주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많은 업체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변호사들과 법적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 직원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면 해고될 수 있나?

도나 볼먼: 법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접종 거부로 해고될 수 있다. 만약 직원이 예외에 해당한다면, 고용주에게 사업상 어려움이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다. 만약 직원이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여전히 해고될 수 있다.

제이 스타크먼: 만약 직원이 종교적 신념이나 확실한 의학적 이유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해고될 수도 있다.

백신접종 안한 구직자, 채용 거부될 수 있나?

- 기업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구직자들의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을까?

도나 볼먼: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면접 과정 중에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물어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계의 접종 의무화 규정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생각한다. 고용주들은 조건부 고용 제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은 그들이 백신을 접종 받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예외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조 산토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소송이 발생할 것이다. 가령 암 환자나 폐병 환자 같은 경우 백신 의무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재택 근무를 시키는 등 대안적인 교대 근무를 통해 고용상태를 유지토록 하는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나단 애덤스: 고용 첫 단계에서 장애 관련 문의와 건강 검진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고용 제안 시점과 일을 시작하는 시점 사이에는 허용되지만. 조건부 고용 제안 후 동일한 직무 유형의 모든 종업원에 대해 (건강 검진을) 요구할 수 있다.

- 종업원이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온도 점검, 사회적 거리 유지 등 다른 안전 수칙을 실천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

조 산토로: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렇다. 당분간은 지역사회 감염이 충분히 줄어들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고용주들이 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백신접종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도나 볼먼: 백신접종을 받은 직원은 마스크, 사회적 거리 등에 대한 CDC 프로토콜을 여전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단 애덤스: 모든 것은 여전히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직접적인 위협이 있는 한, 고용주는 보호 장비 및 감염 관리 규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체온 점검 문제는 좀 다르다. 여전히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위협이 소멸될 때까지 체온 점검이 요구되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현재 플로리다에서 대부분의 고용주는 안전 프로토콜을 잘 따르고 있나?

제이 스타크먼: 현재 많은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재택 근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히 확인할 수 없다. 직원들이 실제 직장으로 복귀했을 경우 안전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만약 직원들 중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환기가 잘 안 되고, 테이블이 서로 가깝게 붙어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많은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을 것이다.

조 산토로: 지역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대부분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 측정 및 청소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CDC가 권장하는 모든 것들이기도 하다. 직장 감염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기업이 평가받을 사항들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안이다.

도나 볼먼: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청 요건을 위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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