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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캐나다(Air Canada)와 연방정부는 지난 월요일 대기업 긴급 융자 기관(LEEF)을 통해 59억 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에 합의했다. 이 중 일부는 항공사가 전염병으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된 승객에게 환급을 해주는 것을 포함한 몇 가지 조항이 포함됐다.
항공사가 고객에게 환급을 처리하고 발행하는데 14억 달러가 할당되었으며, 이 합의안에 따르면 회사는 늦어도 4월 30일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에어캐나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들이 4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에어캐나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여행사를 통해 항공편을 예약한 고객들은 반드시 여행사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은 에어캐나다 여행패키지도 같이 적용된다.
개정된 환급정책은 2021년 4월 13일 이전에 구매한 항공권과 에어캐나다 여행패키지를 포함하여 항공사 또는 고객이 어떤 이유로든 취소한 항공편에 대해 보상한다.
루시 길레메트(Lucie Guilette) 에어캐나다 부대표 및 영업/서비스 최고책임자는 “에어캐나다는 항공권을 취소했거나 항공사에 의해 항공편이 취소되었을 경우 모든 적격 고객에게 환급을 제공할 것이며, 이제 고객들은 온라인이나 여행사를 통해 환급 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우리는 최대한 빨리 환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부대표는 향후 여행을 위해 예약 정책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4월 13일부터는 고객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3시간 이상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고객에게 “환급, 에어캐나다 여행바우처(?ACTV) 또는 본 금액의 65% 상당의 에어로플랜 포인트”를 제공한다.
에어캐나다 여행바우처 또는 에어로플랜 포인트를 이미 수락한 고객은 발행된 여행바우처의 미사용분 또는 부분 환불을 포함한 원래 결제 형태로 환불을 교환할 수 있다.
에어캐나다는 오는 2020년 2월 1일 이후 여행 일정 및 2021년 4월 13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한 모든 대상 고객에게 환급 옵션을 확대한다.
환급은 항공편이 취소되었거나 어떤 이유로든 자발적으로 항공편을 취소한 고객이며 환급 요청을 원래 결제 형태로 제출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제공된다.
항공사는 2021년 5월 31일까지 신규 또는 기존 예약에 대해 고객이 2022년 5월 31일까지의 모든 신규 또는 기존 예약에 대해 수수료 없이 1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영업권 정책을 연장했다.
에어캐나다는 2020년 3월부터 12억 달러 이상을 고객에게 환불했다고 밝혔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