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2주 연장...5월 11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위반 평균 3450달러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BC주의 응급상황 조치가 다시 2주 연장됐다.
BC공공안전법무부는 BC주 응급상황 조치를 14일 연장해 5월 11일까지 발령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존 호건 BC주수상은 "BC주의 백신 접종자가 150만 명을 넘겼지만 아직 대유행에 대한 대비를 멈출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작년 8월 21일부터 응급상황 조치에 따라 BC주공중보건청의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려왔다.
지난 13일 발표에서 작년 8월 21일부터 올 3월 26일까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부된 티켓이 1709건이라고 밝혔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23일까지 발급한 총 티켓이 1857건이어서 2주간 148건이 늘어났다. 하루에 10건 이상이 적발됐다는 계산이다.
각종 모임 금지를 어겨 23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 경우는 총 328건으로 2주 전보다 56건이 늘었다. 매일 4건의 불법 보임이 발각된 셈이다. 음식 및 주류 제공 위반은 지난 주보다 2건 늘어난 53건이었다.
각종 불법 모임에 참석한 개인들에게 575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있는데, 2주 전까지 18명에서 이번에 35명으로 17명이 추가 단속에 걸렸다.
외국에서 입국한 경우 연방정부 명령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2주 전까지 134명에게 23만 8194달러의 벌금이 부과됐고, 2주간 4명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가 단속됐다. 총 벌금액도 25만 1994달러가 됐다. 이들 4명에게 평균 34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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