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Canada and PHAC Twitter

캐나다 공중보건국(PHAC)은 시티브이 뉴스(CTVNews)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798건(온타리오주에서 606건,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192건)의 ‘호텔 3일 의무격리’ 위반을 적발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퀘벡주에서는 아직 위반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위반 사례는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서 캐나다 공중보건국은 지난 4월 19일까지 총 404건의 ‘호텔 3일 의무격리’ 위반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22일부터 캐나다로 입국하는 항공편 입국자들은 도착과 동시에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3일간 호텔에 머물려야 하는 새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텔과 관련하여 체류 및 숙식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캐나다 공중보건국은 이러한 필수 격리가 국제여행객이 코로나19 확산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입증된 주요 공중보건 조치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지정된 호텔에 의무격리를 위반한 경우, 규정 미준수일 당 3,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 사항을 어기는 것은 캐나다 감염법 위반이며 위반한 법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주가 현재 이 범칙금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앨버타주, 서스캐처원주, 유콘주, 노스웨스트주, 누나부트준주 등은 이에 따른 범칙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중보건국은 또한 현지 법집행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검역법에 따라 취해진 대부분의 집행 활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경찰 서비스에 관련된 집행정보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 공중보건국 자료에서 설명되지 않은 집행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했다.

 

해당 기관은 검역 요건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매일 6,500명 이상의 여행객에게 이메일 혹은 자동 전화 시스템을 통해 연락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벌금 외에도 정부가 승인한 호텔에서 의무격리를 거부한 여행객들은 '우선 후속 조치'를 위해 해당 주 법집행기관에 회부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호텔 3일 의무격리’를 준수하는 기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 14일 의무 자가격리가 도입된 이후로 여행자의 95%가 이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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