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금요일 사회보험료를 2% 인상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M.Oyunchimeg 사회정책 상임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보험료 개정법 초안과 사회보험법 적용절차법 개정법 초안이 최종 의결됐다. 7월 1일 초안이 시행되면 고용주와 피보험자, 자발적 피보험자는 사회보험료를 1% 인하하고 8.5%를 부담하게 된다. 공무원은 7월 1일부터 사회보장기여금의 8.5%를 내는데 이는 9.5%에서 늘어난 것이다.
즉, 고용주, 피보험자, 자발적 피보험자, 공무원이 모두 같은 8.5%의 사회보장기여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보장기금을 내는 기업과 직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사회보험기금의 적자 폭을 키울 위험이 있어 정부가 940억 투그릭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의 포트폴리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앞으로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일괄 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가을 회기까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 개편, 사회보장 기여율 확대, 연금 결정 선택권 확보, 다계층제 전환, 민간 사회보험제도 조성 등 새로운 개혁이 초안에 담기 때문이다.
[news.mn 2021.06.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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