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투자자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며, 외국인 투자 관계를 규제할 목적으로 1993년에 외국인 투자법을 처음 제정하였다.
현행법상 외국기업은 몽골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대표사무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외국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적어도 1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외국인이 몽골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소 투자액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턱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와 그 가족이 몽골에 영주 비자를 신청할 경우 몽골에 대한 최소 투자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최소 수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소규모 초기 투자에 근거하여 투자를 계속 늘릴지를 결정하는 데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그들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다.
따라서, 투자법 개정안 초안은 투자 보호 보장을 강화하고 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에 대해 같은 대우를 반영하도록 외국인 투자자의 법적 정의를 개정한 경우
2.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요건, 즉 10만 달러 규모의 사업체 설립 요건이 폐지됐고, 투자자와 그 가족이 영주 비자를 신청할 경우 몽골에 투자한 요건이 추가됐다.
3. 이 초안에 따라, 법인의 국가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이 마련되었다.
담배관리법을 개정해 2021년 국회 결의 제12호가 의결한 '2024년까지 몽골 법제 개선을 위한 지침' 제136조에 일부 새로운 형태의 담배·담배 제품의 소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한다.
몽골은 담배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17년 4월 14일 몽골 의회가 의결한 소비세법 개정법은 담배소비세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21년부터 증세하는 방안에 대한 방침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난방·증발 기술이 적용된 전자기기 등의 도움을 받아 사용되는 담배와 니코틴 함유 액체담배의 수입·생산 규제와 소비세 부과가 필요하다. 이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늘리고, 난방·증발 기술이 적용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담배와 니코틴 함유 액체담배의 수입·생산 규제, 소비세 부과 등을 위한 법률 초안이 마련됐다.
초안은 가열 담배의 특별 소비세율은 100단위, 전자담배 전자 세율은 10㎎, 소비세율은 각각 3,180투그릭, 1,000투그릭으로 설정했다. 특별소비세로 인해 가열된 담배에서 연간 19억 투그릭이 발생하고 전자담배에서 연간 2억8,800만 투그릭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담배 등 유사 담배의 소비세율은 2021년 4,600투그릭, 2024년 5,860투그릭으로, 파이프 및 유사개방 담배의 소비세율은 2021년 3,400투그릭, 2024년 4,210투그릭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추가사항과 관련하여 소비세법 조항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
「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열 담배」, 「전자담배」, 「담배」라는 용어를 재정립하고, 「담배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담배"라는 용어에는 "흡연 담배"와 "가열 담배" 및 "전자담배"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가열 및 전자담배의 수입, 생산, 거래가 규제된다고 정부 언론홍보처가 보도했다.
[ikon.mn 2021.06.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