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Yo.Baatarbileg 의원은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공무원법 개정안 초안을 제출했다.
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공무원 개혁의 다음 단계를 시작하고, 시민의 이익에 더 부합하도록 하고, 특수화되고 안정적이며 책임감 있고 윤리적이며 효율적인 제도로 이관하기에는 이 법의 몇 가지 중요한 조항들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고위 공무원을 시작으로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직위에 임명될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및 행정직의 임기를 정했으며, 이는 새로운 관리, 지식 및 공공행정 접근의 제한, 그리고 정치, 특수 및 서비스직을 가진 시민들이 행정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의 제한과 직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공무원 개발 및 개혁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법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글로벌 공무원 인력 관리 동향 등을 고려해 공무원법 개정안 초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특수직 및 근무 기간에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절차와 공무원과 행정직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기간을 승인한 후, 그 공석을 충원하여야 한다. 초안은 특수 및 서비스 직위에 종사하고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시민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몽골 정부에 대한 인사관리 권한 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공무원기구의 주요 기능과 무관한 권한과 활동을 제거하고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일반 공무원 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 초안은 관련된 수정을 제공한다. 공직자법 개정안 초안과 관련해 부패방지청이 민간 이외의 사안에 대한 의견이나 진술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익규제 및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국회 언론홍보처에서 밝혔다.
[ikon.mn 2021.07.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