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유엔 운영위원회는 어린이 기수에 관한 성명을 정부와 대중에게 발표했다.
* 우리는 몽골 정부와 대중에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몽골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법안에 포함하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한 것을 칭찬한다.
몽골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다. 국가로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공인된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몽골이 국제노동기구(ILO) 아동 노동 협약 제182호에 따른 이후 20년 동안 모든 몽골 아동은 아동 노동에 관여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안전, 건강 또는 도덕이 위협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고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국제 규범은 폭력 및 아동 착취를 금지하는 아동권리 법, 아동보호법, 그리고 최근 몽골 의회에서 통과된 노동법을 포함한 몽골 국내법에 반영되어 있다.
몽골 유엔관리단은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거듭된 관찰과 권고를 바탕으로 2019년 12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2019년 12월 23일 몽골 대통령, 국회의장, 총리에게 성명을 발표하고 공문을 보냈다. 성명은 어린이 기수들의 부상과 죽음에 대한 깊은 유감을 거듭 강조했다. 몽골 정부는 경마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일 년 중 어느 계절에도 빠른 말을 타는 것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했다. 유엔은 이것이 긴급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유엔은 몽골 정부, 지방 정부, 부모, 보호자, 말 주인, 말 조련사, 기업 또는 일반 국민에게 몽골의 국제 인권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몽골에 있는 유엔은 몽골 정부, 비정부 기구 및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든 몽골 아동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이니셔티브나 노력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news.mn 2021.07.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