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비 및 사회적 수용 노력 필요
(사진: 캘거리 헤럴드, 사망자의 남편 데이브 (가명) 씨)
지난 주 앨버타에서 첫 의사조력 사망 케이스가 나오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13년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캘거리 여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남편과 절친한 친구와 함께 밴쿠버로 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생을 마감했다. 지난 해 캐나다 대법원이 조건부 안락사를 허용하면서 앨버타에서 첫 의사조력 사망 사례로 기록되었다. 캘거리 법원 실라 마틴 판사는 “H.S가 의사 조력 사망을 금지한 헌법적 예외 조건 부합해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앨버타에서 첫 사례가 등장한 만큼 만성적 고통과 회복 불가능 상태인 말기 환자들의 의사조력 사망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앨버타에서도 첫 사례가 나온 만큼 이제는 의사 조력 사망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정비, 사망자의 가족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 동안 의사조력 사망을 놓고 종교계를 비롯해 생명의 인위적인 중단에 대해 강력한 반대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의료계에서도 또한 의료 윤리 차원에서 찬반 양론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그러나, 캐나다 대법원이 조건부로 의사 조력 사망을 허가하면서 이제는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수용 단계에 접어 들어야 할 것을 보인다.
또한, 첫 사례를 두고 가족들과 사망한 환자에 대해 일고 있는 일부 비난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주 월요일 사망한 H.S 씨의 남편 데이브(가명) 씨와 절친인 수잔(가명) 씨는 “우리는 세상이 그녀를 알기를 원한다. 단지 H.S라는 가명으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녀는 우리의 영웅이며 어떤 비난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일부의 비난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남편 데이브 씨는 “아내가 자신의 죽음을 함께 해 주기를 원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밝히며 단순 일시적인 결정이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캐나다 대법원이 올 해 6월까지 연방정부에 의사조력 사망에 대한 제도 마련을 요구한 상태여서 앨버타 주정부와 AHS 또한 관련 법률 정비와 제도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