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새벽 총기소지 남성 있다는 신고
CBSA, 버나비 거주자 불법 총기 기소
9일 연방기관이 버나비 거주자가 불법 무기 소지로 기소돼 4년 형을 받았다고 보도하는 시간에 버나비 메트로타운 스카이트레인 역 근처에서 무기를 소지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버나비RCMP는 9일 오전 3시 직전, 멕케이 에비뉴(McKay Avenue)와 센트럴 블러바드(Central Boulevard)에서 총기를 휴대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신고자가 총신(barrel)을 봤지만 실제 총인지, 또는 범법을 저질렀는지는 모르는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총기 소지자로 보이는 사람을 찾지 못했고, 밴쿠버경찰과 로워메인랜드 합동경찰견 수색대와 공조를 펼쳤지만 용의자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런 소동이 펼쳐지고 있을 때, 캐나다국경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밴쿠버 지부는 버나비 거주자가 소지가 금지 된 불법 무기 소지 혐의와 불법 거래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고 발표했다.
저스틴 에드워드 그로쇼크( Justin Edward Groshok) 버나비 거주자는 작년 11월 24일 4년 징역형에 종신 무기 소지 금지 판결을 받았다.
수사의 시작은 2020년 4월 CBSA 토론토 국제우편 처리 센터(CBSA Toronto International Mail Processing Centre)에서 소포에 테이저 형태의 불법 무기가 버나비 주소로 보내지는 것을 발견했다.
같은 해 7월에 해당 주소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현장에서 총알이 장착된 권총, 17개의 불법무기, 12개의 테이저 카트리지, 248그램의 메스암페타민을 발견했다.
그리고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받게 됐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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