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법' 희생양 양산 비난 봇물
뉴스로=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홍준표법이 뭐길래..’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슬하에서 태어난 혼혈(混血) 한인 2세 청년이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했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인한 헌소 제기는 이번이 다섯 번째이나 혼혈 청년이 제기한 것은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미동부에서 활동하는 전종준 변호사는 14일 한인혼혈청년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의 대리인 자격으로 “한국 거주 의향이 없고 병역기피 목적도 없는 청구인 같은 사람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받아 헌소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상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다. 이 중 남성의 경우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병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이 국적법 조항은 2005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홍준표 법안’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조항은 만 38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 페이스북>
‘홍준표 법안’은 이중국적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재외동포 2세들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한인 시민권자 남성이 미국에서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미군으로 복무할 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사회에서 이같은 문제들을 개선하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지만, 한국의 정치권과 사법부에서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들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헌법소원은 두 번이 각하(却下)됐고 한 번은 청구자가 헌소를 취하했으며, 네 번째 헌소는 지난해 11월 5대 4로 기각(棄却)됐다.
전종준 변호사는 전종준 변호사는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원정 출산자도 아니고 병역기피자도 아닌 한인 2세가 미국내 공직 진출을 막는 등 중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사회는 재외동포들에게 만 18세 제1국민역 편입후 3개월안으로 한국 국적 이탈신고를 허용한다는 것은 희생양들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해외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병역기피의 개념조차 없다. 한국말도 서툴고 국적법 이해도 불가능한 해외동포 2세들에게 국적이탈 절차를 알아서 밟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며 20년간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행정편리만을 추구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違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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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美한인변호사 ‘선천적 복수국적’ 5번째 헌법소원 (2016.4.26.)
한인2세들 거주국 공직진출 제한 등 선의의 피해자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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