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적을 가진 1,753명이 한국인과 결혼하였다는 통계자료를 우리는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외국인과 결혼한 몽골 사람에 대한 통계 자료를 D.Enkhtsetseg 국민등록청장에게 확인하였다.
그는 “최근 13년 동안 몽골 사람 6,000명이 97개 국가의 외국인과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50%가 한국 사람과 결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어 “한편 2017년도에 총 20,616명이 혼인신고를 한 것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수치이다. 그런데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사례 중 비자 발급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국민등록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는 ‘서로를 잘 안다’고 하지만 몇 년이 지나 이혼서류를 제출할 때는 ‘서로를 잘 모른다’라고 진술 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에 3,900명이 이혼을 신청하였는데 이중 1,300건은 형사 재판, 2,600건은 일반 법정을 통해 이혼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 재판을 통한 이혼 비중은 4%, 일반 법정을 통한 이혼 비중은 4.6% 감소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2017년도 이혼 건수는 2016년도의 이혼 건수와 비교하면 4% 감소되었다“라고 말하였다.
[ikon.mn 2018.2.8.]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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