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보의 출현이 증가하면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지재권 위반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
3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특허청이 주최하고, Kotra가 주관한 ‘IP보호 컨퍼런스 2018’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재산권 관련 해외동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4세션으로 이뤄진 행사는 세션 1 ‘국가 이미지에 무임승차한 외국계 기업’, 세션 2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기업 단속 사례 및 국가별 정책’, 세션 3 ‘한류 기업별 지재권 보호 경험 공유’, 세션 4 ‘한류콘텐츠의 상품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진행됐다.
제2세션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기업 단속 사례 및 국가별 정책’에서 ‘베트남의 위조상품 대응 정책 및 단속사례-한류편승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 베트남 상무부 시장조사국 부 수안 빈(Vu Xuan Binh)은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집행하는 기관은 법원, 위조방지과, 세관 등이 있으며, 이 기관들은 한국의 특허청과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조사국 부 수안 빈은 “밀수, 위조, 상업적 사기 퇴치와 관련된 사안을 철저히 다루기 위해 공조체제인 ‘국가 운영위원회 389’를 정부 산하에 두고 운영하고 있다”며 “총리가 공포한 협력규정을 바탕으로 정책 입안, 정보 공유, 시장(수입장) 통제, 검열, 조사, 위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의 시장 감시 조직은 중앙에 산업무역성이 있으며, 그 산하에는 베트남 시장조사국이 설립돼 있다. 시장조사국은 63개의 성을 두고 있으며, 구 차원의 시장감시팀이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밀수 방지, 위조 및 지재권 위반과 상업적 사기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 수안 빈은 “베트남에서 지재권 위반이 발생할 경우, 권리 소유자는 2가지의 처리 옵션을 가지고 있다”며 “첫 번째는 행정 처벌이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이 베트남에서 사업도중 지재권을 위반했을 경우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 처리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매출에 대한 피해 등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인정을 받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지재권을 위반한 베트남의 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체인점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줬으며, 상호의 발음이 한국어, 일본어, 서구어와 유사했다. 또한 음악, 비디오 클립, 직원 유니폼 등의 사업 스타일까지 다 도용하고 있었다.
이에 Kotra는 그 업체와 관련된 자료를 베트남 상공부에 보내줬고, 2018년 5월에 베트남 산업무역성이 다양한 분야가 참여한 합동 팀을 꾸려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밀수, 체인점 등록, 부정 경쟁 등 이 업체의 위반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그는 “베트남의 지재권 관련 기관들은 업무 향상을 위해 민사 및 형사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처벌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또한 다른 국가와의 파트너를 맺어 협업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Kotra도 포함된다. 침해 방지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베트남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치민 라이프플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