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KOTRA)는 신남방정책의 대표적인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위한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2014년 처음 발간된 기존 투자실무가이드가 4년 만에 전면 개정된 것으로 그동안 바뀐 베트남의 투자법, 기업법, 노동법과 현지 투자 여건 등이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투자 시 정관자본금의 납입시한 90일 준수를 의무화한 기업법과 지난 1일부로 시행되는 외국인 대상 사회보험료(사용자는 임금의 3.5%, 근로자는 0% 부담)와 의료보험료(사용자는 임금의 3.0%, 근로자는 1.5% 부담) 가입을 의무화한 사회보험법 시행령, 이전가격세 과세를 강화하는 개정된 이전가격 시행령, 관세신고와 제출서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재무부 시행규칙 등 베트남에 신규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사전에 꼭 인지해야 하는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
계속 높아지고 있는 지역별 외국인투자 업체 최저임금 기준도 반영했다. 내년 하노이와 호치민 시내 등 1지역의 최저임금은 418만 베트남 동(VND)으로 전년대비 5.03%, 2010년의 134만 베트남 동에 비해서는 약 3배 증가했다.
베트남 현지 생활여건에 대한 정보도 안내됐다.
베트남 내 3개월 이상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노동허가를 발급받아야 하며 1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임시거주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에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한인 거주 밀집지역이 존재하지만 최근 다수의 한국인 유입으로 임대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하노이 지역은 월세기준 600~2000 달러, 호치민 지역은 900~2000 달러 정도 수준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전세 개념은 없으며 대부분 월세 임대 형태로 거주한다.
장상현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최근 박항서 감독의 영향으로 친(親) 한국정서가 높아지고 양국 경제협력도 늘어나면서 이를 시장진출 확대의 계기로 삼기 위한 한국 기업의 투자진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 노무 등 한국 기업이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골라 담은 이번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가 베트남 투자진출 전략 수립과 해외법인 운영에 유용한 지침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호치민 라이프플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