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00개 이상의 국가 및 영토와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 정책에 따라 관광객은 한국에 입국하여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일정 기간(30~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 무비자로 한국을 여행할 수 있는 국가는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대만, 홍콩, 카자흐스탄이며 등이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브루나이(30일 체류),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90일 체류) 등이 있다.
또한 한국은 아프리카 8개국, 오세아니아 14개국, 미국 32개국, 유럽 42개국 국민에 대해서도 입국사증을 면제하고 있다. 한국도 전 세계 관광객의 대부분이 최대 30일 체류하고 비자가 필요없는 제주도에 별도의 비자 정책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관광객은 섬으로 직항해야 하며 이곳이 한국 여행의 마지막 여정이다. 중국인 관광객은 15일 동안만 체류할 수 있으며 중국 또는 한국 여행사에서 조직하는 투어에 신청해야 한다.
한국으로 여행하는 베트남인 관광객은 제주도(30일 체류, 섬을 떠나지 않음)와 강원도 등 제외하고 나머지 곳에 가면 입국사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주 외에도 다른 곳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섬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에 등록해야 한다. 또 6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출발해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에 입국하는 단체
관광객(최소 5인)에 대해 최대 15일 체류가 가능한 사증이 면제된다. 이것은 베트남 및 한국 여행사에 적용되는 시범 프로그램이다.
https://thanhnien.vn/du-khach-4-quoc-gia-dong-nam-a-nao-vao-han-quoc-khong-can-visa-post1514486.html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반히엔 대학교 Thu Thuy (지수)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