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4세 이상의 시민에게만 신분증을 발급하는 현행법과 달리 신분증법 개정안은 6세 미만 연령을 포함하여 14세 미만의 시민들에게도 신분증을 발급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신분증을 변경해야 할 연령을 14세, 25세, 40세, 60세로 변경할 것이다. 현재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면 신분증을 변경해야 할 연령은 25세, 40세, 60세이다.
아동이 신체적으로 발달하고 외모, 얼굴의 급격한 변화하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의 시민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은 행정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신원 정보가 자주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정확성이 떨어질 것이다.
한편, 신분증법 개정안은 구형 신분증이 2024년 12월 31일 이후 무효하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의 정보를 이용한 각종 서류는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하다.
또한, 공안부는 신분증의 앞면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여전히 12자리 숫자 그대로 유지하지만 “개인명명번호”로, “본적지”는 “출생신고지”로, “상주지”는 “거주지”로 변경하며, 뒷면에 있는 왼쪽 집게손가락과 오른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식별 특성을 제거하고 사회 질서의 행정 관리를 위한 경찰국장인 현행법에 따라 신분증 발급 기관의 서명을 “발급처: 경찰부”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발급 대상, 발급 절차, 신분증 디자인 등 칩 기반 신분증와 관련된 사항 외에 범죄 예방을 위해 전과자들에게는 홍채 모양, 유전자, 목소리 등의 생체측정 정보도 신분증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될 것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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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호치민시 사범 대학교 Thien Vu (진우)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