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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국세청은 2025년까지 불필요한 기업규제를 최소 20% 완화 또는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준수비용 (compliance cost) 또한 최소 20%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재정부 (MoF)의 온라인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결정문 Decision No 1162/QĐ-BTC (2023.06.08 공표) 일부 조항을 수정한 결정문 Decision No 1308/QĐ-TCT를 발표하였다. 결정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5년까지 행정 절차의 100%가 완전한 온라인 공공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목표한다. 또한 기업활동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또는 간소화 하고 불필요한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