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정부가 자가용 자동차에 대시캠(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안부가 국회 제출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인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차 보고서(초안)'에는 개인용 자동차에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규정이 명시되었다.
앞서 지난 7월 공안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모든 영업용(운송용) 차량에 크루즈컨트롤시스템(정속주행장치)과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한 바있다. 이들 장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도로관리 및 개선을 위해 교통운송부 도로국으로 전송된다.
현재까지 자가용에 대한 블랙박스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나 사고발생시 책임 유무와 보험문제, 분쟁에 따른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많은 자동차 소유자 들이 자발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달리 자가용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차량 소유주 개인의 것으로 타인과의 공유 또는 정보공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공안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초안에는 자가용에 대한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수집된 정보의 전송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명시되지 않았다.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차량에 대한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규정이 국회 승인을 거쳐 시행될 경우 적용 대상 차량은 4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