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근로자들은 연말연시 3일을 연휴로 사용할수가 있다.
노동법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내년 1월1일(월요일) 하루이나, 올해 12월30~31일이 토,일요일이어서 베트남 근로자들은 주말을 포함해 총 3일간의 새해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연말연시 연휴이후 내년 2월 뗏(Tet 설) 연휴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간은 최장 1주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보훈사회부는 2024년 뗏연휴로 2월8일부터 14일까지 휴무인 1안과 2월9일부터 15일까지 쉬는 2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전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내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안에 동의한 상황이다.
베트남은 국경일과 뗏연휴를 포함해 총 11일의 공식 공휴일이 있으며,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대체휴무가 적용된다.
노동법에 따라 법정공휴일과 뗏연휴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 통상임금외 3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이날 초과근무나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에 최소 390%를 추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휴일 근무자는 평일 일급의 400%, 야간은 490%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