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보험 사업주 부담비율 21.5%…세계 최고 수준
- 개정법률 2025년 1월 시행
베트남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이 거세지며 요율 인하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험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베트남섬유의류협회(VITAS·비타스), 호치민시식품양식협회, 베트남수산물수출생산자협회 (VASEP), 베트남낙농협회(VDA), 베트남가죽신발가방협회 (LEFASO), 베트남주류협회(VBA), 식품투명성협회(AFT),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rCham), 베트남목재임산협회(VFA), 차(茶)협회(VITAS), 플라스틱협회(VPAS), 베트남오토바이제조업협회(VAMM), 호치민시목재산업·수공예협회(HAWA) 등 13개 경제단체가 요율인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법 개정안 초안에서는 3대보험의 요율을 ▲사회보험 퇴직·사망기금(연금) 22%, 질병·출산기금 3%, 산재·직업병기금 0.5% ▲의료보험 4.5% ▲실업보험 2%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회보험료율은 평균 급여의 32%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1.5%, 10.5%를 부담한다.
민간 경제계는 연간 지역별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율 조정을 통해 2022년 기준 사회보험료율이 2007년대비 10배 늘어난 것으로 산정하였다. 특히 사업주의 납입분은 역내국인 말레이시아(16.5%), 인도네시아(10.26%), 태국(5%)은 물론, 인도(15.25%), 방글라데시(0%) 등 범위를 세계로 넓혀도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경제단체들은 “이들 국가 대부분의 사회보험료율은 베트남과 같은 수준이며, 특히 태국은 정부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보험
재계는 현행 25.5%인 사회보험료율을 20%(퇴직·사망기금 22%→16%)으로 인하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납입분을 각각 15%, 5%로 조정을 요구하였다.
이는 2006년 사회보험법이 시행된 2009년 요율로, 당시 사회보험법은 2010년부터 근로자의 퇴직·사망기금 요율을 매 2년마다 1%씩 인상해 최종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요율을 각각 14%, 8%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실업보험
실업보험 요율은 1%로 인하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0.5%씩 분담을 요구하였다. 경제단체는 작년말까지 사회보험기금 누적 흑자가 59조동(24억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따라 재계는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이라는 실업보험의 취지를 고려해 흑자 규모가 상당할 경우 요율을 인하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을 줄이는 등의 기금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의료보험
의료보험의 경우 현행 4.5%(사업주 3%)인 요율을 3%(사업주 2%)으로 인하를 요구하였다.
국회는 6차 회기내 사회보험법 개정안 초안을 논의한 뒤 내년 5월중 승인할 예정이며 개정법률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